준회원의 참관위원 참여
- 질병분과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기존에 참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던 준회원께는 각 분과별로 참관위원 참여 요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월말까지)
○ 연회비 납부 안내
KCSG 정관에 따라 연회비 미납자의 경우, 질병분과 신규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질병분과 참여 관련 문의: mskim@kcsg.org / 070-4149-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