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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과위원회 참여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8-25
  •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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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질병분과위원회 참여 방법이 변경 되어 안내 드립니다. (적용일자: 2021년 9월 1일부터)

▶ 질병분과위원회: KCSG는 각 종양별로 다기관 임상연구의 개발과 수행을 위해 11개의 질병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질병분과를 통해 연구를 다기관 연구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질병분과위원회 위원 및 참관위원 조건
변경 전
정회원
- 1인당 최대 2개의 질병분과 위원으로 참여 가능
-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경우, 참관위원으로 참여 가능 (제한 없음)

준회원
- 참관위원으로 참여 가능
변경 후 (2021.09.01 부터)
정회원
- 1인당 최대 3개의 질병분과 위원으로 참여 가능
-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하고자 할 경우, 참관위원으로 참여 가능 (제한 없음)

준회원
- 질병분과위원장이 참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참관위원으로 참여 가능
 규정 변경에 따른 참여 안내
정회원의 질병분과 참여 신청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질병분과위원회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CV 첨부 > 신청하기
준회원의 참관위원 참여
- 질병분과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기존에 참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던 준회원께는 각 분과별로 참관위원 참여 요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월말까지)

 연회비 납부 안내
KCSG 정관에 따라 연회비 미납자의 경우, 질병분과 신규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질병분과 참여 관련 문의:  mskim@kcsg.org / 070-4149-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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