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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심의위원회(PRC) 운영 규정 개정 (V3.1)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2-07
- 조회수 430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개정된 연구과제 심의위원회(PRC) 운영 규정(V3.1)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사항]
1. 연구 심의 절차 및 제출 서류 개정
- 필수 제출 서류
(접수시) 분과장승인서, 임상연구계획서 요약본, 임상연구계획서, 증례기록지(CRF)
(종료시) 종료보고서
2. 심의 종류에 따른 심의 대상 (구체적 명시)
1) 정규심의: 최초 접수된 임상연구 및 보완 후 재심의 혹은 반려되었던 임상연구
2) 약식심의:
- 국제임상연구 그룹과 질병분과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임상연구
- 후향적 연구
- 외부의 의뢰자가 의뢰한 연구
3) 신속심의: 정규 심의 후 보완되어 재제출된 임상연구
4) 심의면제: 외부 스폰서(제약회사 등)가 제안한 연구로서 연구회 데이터센터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3. 종료 심의 절차 (제출기한 명시)
-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규정 및 관련 서식은 KCSG 연구참여 > 서식 및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