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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ncer Study Group 
Webzine Vol.38  DEC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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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정보

허가초과 사전심의 항암요법
■ 허가초과 사전심의 항암요법 - 현재 658개 (기준일 2025. 09. 15)  [Download]


항암제 관련 고시 - 보험 확대/승인/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2025.10.1. 시행  [Download]

○ 주요 개정내역

<신설>

    - 자궁암에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Pirtobrut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변경>

    - 자궁암에 ‘Dostarlimab(품명: 젬퍼리주)’ 관련 주석(주2, 3) 삭제’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비고 문구 추가

       •  자궁암(변경 1요법):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난소암에 ‘adjuvant Carboplatin + Docetaxel’ 병용요법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0호, 2025.9.1. 시행  [Download]

○ 공고개정 내역

□  총 6 항목: 신설 3항목·11요법, 변경 2항목, 삭제 1항목

<신설>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진성 적혈구증가증에 ‘Ropeginterferon alfa-2b’ 단독요법(1차)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  비소세포폐암 (신설 4요법): ‘Nivolumab + Ipilimumab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Atezolizumab +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Amivantamab + Pemetrexed + Carboplatin’, ‘Ramucirumab + Docetaxel’

   □  소세포폐암 (신설 1요법): ‘Durvalumab + Etoposide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  악성흉막중피종 (신설 1요법): ‘Pembrolizumab + Pemetrexed +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  위암 (신설 2요법): ‘Tisleli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Tislelizumab + Fluorouracil + Cisplatin’

   □  식도암 (신설 1요법): ‘Tislelizumab + Fluorouracil + Cisplatin’


<변경>

    - 전립선암에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관련 요법 주석(주2) 변경

   - '20. 중추신경계(CNS cancer)', ’21. 악성흑색종(Melanoma)’, 및 ‘23. 횡문근육종(Rhabdomyosarcoma)’ ~ ‘38.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요법 구분 변경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문구 삭제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문구 변경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6개 항암제 삭제

       • 'Azacitidine’, ‘Busulfan’, ‘Cladribine’, ‘Decitabine’, ‘Fludarabine’, ‘Idarubicin’’



Regulatory Updates
■ Update (2025.06.01-2025.06.30) 
분류TitleContents 날짜원문URL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43호) 

1. 개정이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의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약품등 제조·품질 관리 조사관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제도 운영 개선
(안 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그 기준일을 국내외 최초 품목허가일을 기준으로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불법유통을 통한 취득 금지 의약품 조문 정비
(제62조의2 삭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25.2.28. ~ 2025.4.10.)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 


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
(안 제64조) 
고시로 정하고 있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신청 수수료를 공고로 변경 


라.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 개선
(제82호의6호 서식)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재질을 개선하며 모바일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기타 조문 정비
(안 제11조 등)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2025.06.27Link

■ Update (2025.07.01-2025.07.31)
분류TitleContents 날짜원문URL
제개정고시 등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7.23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24Link
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13호)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으로써 약사법령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5조)

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안 제5조)

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1에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1)

2025.07.21Link
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15호)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근거 신설(안 제8조)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서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2025.07.28Link

■ Update (2025.08.01-2025.08.31) 
분류TitleContents 날짜원문URL
제개정고시 등「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53호, 2025.08.22.)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으로써 약사법령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5조)

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안 제5조)

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1에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의약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1)

2025.08.22Link
민원인안내서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한글요약문 제출면제 대상 추가

2025.08.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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