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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ncer Study Group 
Webzine Vol.35  M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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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Q&A

QA(Quality Assurance)에 Q(묻고) and A(답하기)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서 KCSG QA에서 답변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받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kcsg@kcsg.org)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A’s Q&A – Overview of ICH E6 (GCP) Revision 3, Annex 2


2024년 11월 6일 ICH-E6(R3) Annex 2의 초안이 공개되어 public consultation이 시작 되었습니다. Annex 2는 Annex 1을 기반으로 한 추가 고려사항과 함께, Decentralised elements, Pragmatic elements, Real-word data (RWD)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시험 설계 및 데이터 소스를 다루고 있으며, 2025년 중 최종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QA 뉴스레터에서는 Annex 1에서 이미 다뤄진 부분은 생략하고, Annex 2 초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ICH 홈페이지의 ‘ICH-E6(R3) Annex 2 Step 2 Draft guideline’, ‘E6(R3) Annex 2 Step 2 Presentation’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6(R2) Annex 2는아직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닌, 초안으로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nex 2 Structure

Annex 2의 구조는 Annex 1과 동일하며, Introduction을 포함하여 IRB, Investigator, Sponsor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nex 1의 내용을 기반으로 Annex 2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nformed Consent Considerations

임상시험에서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떻게 사용되며, 누가 임상시험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동의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의 집 주소가 수집되어 배송업체에서 접근할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DHTs를 통해 수집되는 경우, 건강 정보 접근 권한이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Trial Design and Protocol

의뢰자는 다양한 임상시험의 운영방식이나 데이터 소스 활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프로토콜이나 관련 문서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성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 동의 방식 또한 프로토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Investigational Product Management

시험자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직접 배송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중인 특정 문서나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약국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accountability를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방안을 프로토콜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적절히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전달받고 투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가정 방문 간호사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여 시험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Safety Assessment and Reporting

시험자는 다양한 소스(e.g., home nursing, remote trial visits, use of DHTs)에서 취합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의뢰자는 decentralised 또는 pragmatic 요소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의 안전성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시험자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성 정보는 의료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참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 조치 및 안전성 정보 관리, 접근 방식은 프로토콜이나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의뢰자는 다양한 임상시험 운영 방식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규제 당국과 조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는 DHT 적합성 검토, 인프라 문제 해결, 프로토콜 최적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방식 및 RWD 소스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Data Consideration

의뢰자는 RWD가 1차 데이터인지 2차 데이터인지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RWD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과의 계약에는 규제기관이 원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더라도 개인 식별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격 데이터 수집 시에도 RWD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차기 필요하며, 특히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