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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ancer Study Group 
Webzine Vol.31  M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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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정보

허가초과 사전심의 항암요법
■ 허가초과 사전심의 항암요법 - 현재 568개 (기준일 2024. 02. 13)   [Download]


항암제 관련 고시 - 보험 확대/승인/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79호, 2023.12.1. 시행   [Download]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dMMR/MSI-H 자궁내막암에 ‘dostarli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8호, 2024.1.1. 시행   [Download]

□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osimer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lazertini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 전이성 직결장암에 ‘encorafenib + cetuxima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bos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Regulatory Updates
■ Update : 2023.11.01-2023.11.31
분류TitleContents날짜원문 URL
법/시행령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25.] [총리령 제1915호, 2023. 10. 25., 일부개정] 
변경 주요내용
: 종전의 제28조, 제29조 및 제 29조의 2가 각각 제 38조의 6부터 38조의 8로 변경
- 제38조의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 제38조의7(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
- 제38조의8(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 신설
- 제38조의9(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2023-10-25
원문보기
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50호)

주요내용
가.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관련 규제 개선 (안 제4조 개정)
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자료 명확화 (안 제24조,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함
다.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 개선 (안 제49조, 별표8 Ⅱ. 27호 개정)
라. 특허목록에 등재사항 관련 절차 개선 (안 제62조의4, 제62조의11 개정, 별지 제59호의8 서식 신설)
마.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행정처분 정비 (안 [별표8] Ⅱ. 23, 29호 개정)
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81호?제81호의2, 제82호서식 개정) 
 

2023-11-29 원문보기
민원인안내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변경 주요내용: 항암제 마스터 프로토콜 임상시험 부록 추가
2023-11-30원문보기

■ Update : 2023.12.01-2023.12.31
분류TitleContents날짜원문 URL
민원인안내서임상시험 전자동의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 제명변경, 용어설명, 전자기기 사용 취약대상자 보호대첵 마련 추가 등
2023-12-28
원문보기
민원인안내서임상시험의 추정대상 모수 및 민감도 분석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제정.

2023-12-15원문보기
민원인안내서
2023 자주하는 질문집 (의약품분야)
제정.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Q&A
2023-11-30원문보기

■ Update : 2024.01.01-2024.01.31
분류TitleContents날짜원문 URL
고시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개정 이유: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출자료 심사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최신 개발 시험법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비임상시험자료에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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