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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 임상시험 중 의약품 국내사용 절차」알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5-14
  • 조회수 652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생명을 위협하는 말기암,희귀질환 등 환자에 대해서 '외국에서연구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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