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G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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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G 연구 진행 흐름도
시행 : 2020.05.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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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접수 | 기관 모집 | 데이터센터 지원 신청 | 계약 |
1. PI는 Protocol concept 을 가지고 해당 질병분과 위원회에서 연구를 제안한다.
2. PI는 질병분과위원회에서 교류된 의견을 바탕으로 Synopsis 초안이 완성되면 질병분과장의 승인을 얻어 PRC에 이를 제출한다.
3. PRC에서는 제출된 synopsis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PI에게 심의 의견을 통지한다.
4. PRC에서 승인된 synopsis로 PI 는 연구문서(protocol ,CRF)를 작성한다.
5. PI는 작성된 연구문서(protocol, CRF)를 PRC에 제출하여 승인시까지 이를 보완한다.
6. PRC에서 해당 연구가 승인되면 PI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PI는 연구를 시작한다.
- ※ PRC 접수 및 심의 결과 통보는 KCSG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 심의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PI는 데이터 센터에 업무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PI는 최종 승인된 Synopsis, feasibility questionnaire, 공지 내용, 모집 기간 등을 작성하여 KCSG에 기관모집 공지를 요청한다.
2. 사무국은 KCSG 회원 전체에게 이를 공지한다.
3. 모집 기간이 종료되면 사무국은 기관 명단과 feasibility questionnaire를 PI 에게 전달 한다.
4. PI는 기관을 선정하여, 공지할 내용과 함께 기관 선정 공지를 요청한다.
5. 공지 내용을 전달 받은 사무국은 이를 회원 전체에 공지하여 해당 연구의 선정 기관을 알린다.
연구자 주도 연구
1. PI 는 의뢰자로서 데이터센터에 의뢰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 위탁을 의뢰할 때에는 데이터센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KCSG에 접수한다.
- ※ PRC 접수 후 KCSG 연구번호가 부여된 연구만 견적서 발행이 가능함.
3. 데이터센터는 업무 위탁 내용에 따라 견적을 발행한다. 견적서는 발행일로부터 3달간 유효하다.
4. 최초 계약 대비 위탁업무가 5% 이상 또는 이하로 변경될 때 견적서를 재발행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의뢰자 주도 연구
1. 의뢰자는 데이터센터에 의뢰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2. 단, 의뢰자 주도 연구는 최소 연구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의뢰자 주도 연구는 최초 계약 대비 위탁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최종 정산 시 반영하거나 견적서를 재발행하여 계약을 변경하며,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최초 계약 시 명시한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KGCP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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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G – 의뢰자(Sponsor) 와의 계약
KCSG 데이터센터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의뢰자(Sponsor)와 KCSG 는 양자간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문서(견적서 등)를 첨부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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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G – 실시기관장 – Site PI 와의 계약
의뢰자(Sponsor)가 참여 기관과의 임상시험 계약서 체결 업무를 데이터센터에 위임한 경우, KCSG는 실시기관의 장, 기관의 PI 와 동시에 계약 체결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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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기관(Funder)이 있는 경우의 계약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Funder) – 의뢰자(Sponsor) – KCSG 간에 다자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자간의 업무 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첨부한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