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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시험심 사위원회
중앙IRB 안내서 개정 (V2.0)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3-04-14
  • 조회수 742

1.   대한의학회는 2022 7월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임상시험 대 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대한의학회는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홈페이지(http://cirb.kams.or.kr)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e-IRB를 개설하고 중앙IRB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오니 임상연구자, 임상시험의뢰자들이 적극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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