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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2024년 개정수요조사 안내(~4/16)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21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의2 에 따른 3년 주기의 개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 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오니, 보건의료기술 관련 기관 및 연구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기간 : 2024. 3. 27.(수) ~ 4. 16.(화)


 ○ 대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국공립출연(연), 학회, 기업연구소 등 보건의료기술 관련 분류체계를 관리·활용하는 주체


 ○ 개정 대상: 현 질환별 분류(22개 대분류, 279개 중분류),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8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 제출 서류: 개정수요 제안서 및 근거 자료 일체(붙임 양식 참조)


 ○ 제출 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문의 사항: 043-713-8625, junghee@khidi.or.kr(담당자: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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