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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68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5-07
  • 조회수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68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에 따른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여 정비함(안 별표 1. 연번 253, 556)



3. 의견 제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과전화 : 043-719-2663, 팩스 : 043-719-2650, 전자우편 :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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