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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5-07
- 조회수 35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4.2.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4.2.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