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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5-07
  • 조회수 35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25.4.2.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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