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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15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8-04
  • 조회수 2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315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99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근거 신설(안 제8조)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서식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summer0808@korea.kr


- 팩스 : 043-719-2700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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