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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지침서]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1-03
  • 조회수 31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2.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 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GRP-MaPP-심사기준-26)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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