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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G 연구결과물 발표 규정 V5.0 (논문 사사 규칙 2022년 ver.)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10-19
  • 조회수 5112
첨부파일
없음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 발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1. 연구결과물 발표 규정 v5.0 (시행일: 2021.11.01 부터)


[포함하는 내용] 

  • 연구결과물에 대한 초록 및 논문: 발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연구결과물 기재 사항 (논문 사사 규칙)
  • 저작권: 책임저자/주저자, 공저자, KCSG 지원연구
  • 국내 타 그룹/국제 공동연구
  • 연구결과 발표시 제출 기한
  • 규정 전문: 첨부파일 참고


[주요내용]

  • 연구 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발표 또는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결과물에 대한 초록 및 논문은 제출 최소 2주전 공동 저자에게 회람한다.
  • KCSG 연구번호를 부여 받아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물에는 반드시 KCSG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임을 제목과 acknowledgment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 예시
    - 국문: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초치료로서 Paclitaxel과 Gemcitabine 복합 항암 화학 6회 시행 후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유지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군과 관찰 군을 비교하는 제3상 다기관, 무작위 연구: 대한항암요법연구회 BR07-02
    - 영문: Maintenance vs. intermittent GP chemo. after 6 cycles in Breast: KCSG-BR07-02
    Acknowledgement 예시
    - 국문: “본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 “The research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Korean Cancer Study Group”
  • 구연 및 포스터 앞 표지(Title page)에 연구과제 번호를 기재하고, 포스터인 경우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로고를 삽입하여야 한다.
  • 전체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 CI)의 역할을 한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가 책임저자 또는 주저자를 담당한다. 임상시험조정자는 환자 등록에 있어 10% 이상의 기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의 환자 등록 또는 연구의 개발과 진행에 과학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공저자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 KCSG 연구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KCSG 로 발표물(초록 또는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암정복추진개발과제에 따른 논문 사사 규칙 (2023년 version)


KCSG가 수행중인 암정복추진개발과제 "연구자그룹 중심의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고도화" (2022년-2026년)과제에 따라,
2022년~2026년 발간되는 논문에는 아래의 사사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표기가 없으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KCSG의 연구과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연구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사규칙]

- 국문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HA22C0012)’
- ­영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D Program for Cancer Control through the National Cancer Center(NCC)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HA22C0012)’


규정 전문은 KCSG 연구참여 > 서식 및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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