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home
  2. 알림
  3. 공지사항

[정관 개정] 제2조(목적)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6-12
  • 조회수 208
첨부파일
없음
정관 개정 안내
2024년 5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이 인준되어 알려 드립니다.

 

개 정

2 (목적)

본 법인은 암에 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회원 간 교류 및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에 힘쓰며, 암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

본 법인은 암에 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암 임상시험을 위한 학술교류 및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에 힘쓰며, 암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에 관한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사업

2. 암 임상시험에 관한 회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3. 암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4. 암 임상시험에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5. 암 임상시험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6. 암 임상시험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에 관한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사업

2. 암 임상시험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3. 암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4. 암 임상시험에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5. 암 임상시험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6. 암 임상시험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