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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제2조(목적)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6-12
- 조회수 241
기 존 | 개 정 |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암에 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회원 간 교류 및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에 힘쓰며, 암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암에 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암 임상시험을 위한 학술교류 및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에 힘쓰며, 암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에 관한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사업 2. 암 임상시험에 관한 회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3. 암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4. 암 임상시험에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5. 암 임상시험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6. 암 임상시험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에 관한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사업 2. 암 임상시험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3. 암 임상시험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4. 암 임상시험에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5. 암 임상시험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6. 암 임상시험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