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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기부자 권리헌장

기부자 권리헌장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약정해주신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 1.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기부금품을 운영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기부에 대한 적합한 감사와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 자신의 기부와 관련하여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 자유로이 문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4. 기부에 대한 개인정보가 신중하게 취급되고, 관련법률에 의하여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5. 기부금을 요청하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관계자의 신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6.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에 대한 소식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